2015-05-14 발의 · 장하나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환경기준’으로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기준 설정 시 국민의 건강 등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고,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국내 대기질 현황과 기준 달성 가능성만을 주로 고려하여 기준이 설정되고 있는 실정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의 예방·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세먼지(PM10)의 환경기준은 연평균 50㎍/㎥, 24시간 평균 100㎍/㎥,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은 연평균 25㎍/㎥, 24시간 평균 50㎍/㎥로 WHO의 권고기준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며,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완화된 상황임.
한편, 최근 선진국에서는 대기질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환경기준 항목을 선정하고 환경기준 농도를 설정하고 있음.
이에 환경기준 설정 시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