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13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완료 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위원장이 법률안 심사 및 본회의 상정을 지연할 목적으로 심사보고 또는 통보를 지연하여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완료 시 그 즉시 이를 본회의에 보고 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ㆍ제86조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