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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발의 · 김상훈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은 제조업과 건설ㆍ정보통신ㆍ전기ㆍ환경ㆍ플랜트ㆍ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산업임.
그러나 엔지니어링산업에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 및 여러 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