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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가 협소하여 성폭력범죄 및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자등은 제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벌칙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를 포함시키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특정범죄 신고자등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제5항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신변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