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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발의 · 이찬열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주로 적발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에 놓인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레커차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