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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발의 · 박혜자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정기조사 및 직권에 의한 조사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만,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5년간 허가 비율은 2010년 65.5%에서 2014년 76.8%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상변경 허가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의 정기조사 및 직권에 의한 조사의 조사사항에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5조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5조의2(국회에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