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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 국가들과 통계의 상호 교류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통계역량 강화와 통계활용 증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인 ‘PARIS21(Partnership in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에 가입하면서 선진 통계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그런데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제공하는 통계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에 관한 국제교류의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