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12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9인 ·
근래 보복성 난폭운전이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러한 보복운전은 보복운전자와 그 대상이 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그러나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의 위반 범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은 보복성 난폭운전의 가벌성과 책임성을 감안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게 위하여 「도로교통법」상 보복성 난폭운전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교통 위반 사항에 따른 처벌에 한정되어 그 위반으로 사람이 상해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보복운전을 근절하고,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26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