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12 발의 · 김관영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그러나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전산자료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인해 정부가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그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으며, 신고세액 공제 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매년 100분의 1씩 점진적으로 낮추어 2020년에는 100분의 5가 적용되도록 하고,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여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