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2 발의 · 김윤덕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주주 등의 출연금, 조합원의 출연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사주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의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 구성은 근로자 본인이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 자금을 출연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이익의 일정부분의 정기적 출연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우리사주조합의 회사인수에 대한 국가 지원의 조건으로 ‘회사의 도산 등’으로만 예시하고 있어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가업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이나 증여가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회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주식취득 자금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