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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5년에 56.2%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44.8%로 낮아지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세인 소득세의 세수 일부를 지방소득세수로 전환하고자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인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소득세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