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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발의 · 윤명희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인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