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1 발의 · 김학용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3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상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시설 등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나, 관련 법률 규정이 아직 시행 전(’15.2.3. 공포 ’15.8.4. 시행)이고 안전·위생기준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한편, 법률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부실관리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영장업자는 야영장 시설(소방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안전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장 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야영장 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야영장업자,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야영장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야영장 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