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11 발의 · 김기선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에게 운전자의 면허의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런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에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조종사들의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76조제10항 및 제177조).
현행
개정안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