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이용 승객의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출설비를 갖춘 택시에 대하여 택시호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및 동 서비스에 따른 통신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음.
그러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이 경우 택시업계는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 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하는 등 택시 이용 승객에게 지원중단에 따른 부담을 전가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7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11 · 공포번호 1349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