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1 발의 · 의원 외 2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재정 갈등이 유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예산안 및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바, 중앙정부 간의 협의로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등에 대한 상호간 협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조).
라.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8조).
아. 국회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