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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발의 · 이인영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금명세서는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미교부 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양성할 뿐이며, 해당 위반사례로 실제 처벌되는 건수도 많지 않아 벌금 부과 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줄여 근로감독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안 제114조 및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48조(임금대장)
제114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