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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발의 · 김현미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1회 사용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자녀가 갑자기 단기간 입원하게 되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하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어린이 자녀가 입원하는 경우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제25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자녀돌봄휴가)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