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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임.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두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은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추가할 경우 동 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해지고 시설의 확충이 보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시설의 확충을 지원함과 동시에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