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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작업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의 공사와 점검 및 그 밖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면에서 지하매설물까지의 통로시설임.
최근 작업구 추락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유지·관리가 국민의 안전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되었으나, 현재 작업구의 설치기준, 관리주체 등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 규정의 미비로 전국적인 작업구의 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작업구에 대한 설치기준, 관리주체, 실태조사 등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작업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2조의2(작업구의 설치)
제62조의3(작업구의 관리·운영 등)
제62조의4(작업구의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