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貿易調整)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성이 감소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폐지하며,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폐지(현행 제4조제3항 및 제14조 삭제)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폐지함.
나.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간소화(현행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삭제, 안 제6조제4항)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요건을 검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다. 무역조정계획 제출 대상 축소 및 제출 시기의 변경(현행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삭제, 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 시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2)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객관적 피해사실만 입증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 간주제도의 신설(안 제11조제3항 신설)
1)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아야 함.
2)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소속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마. 무역조정계획 착수ㆍ완료보고서의 제출 의무 폐지(현행 제19조제1항 삭제)
1)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보고의무로 사후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음.
2) 불필요한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8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제9조(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제10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제17조(지정취소 등)
제19조(보고)
제22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40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