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08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전히 산업시설을 비롯해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각종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면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와 같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부정당업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대책 소홀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자 등”을 포함한 부정당업자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