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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보상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다수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즉,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상황이 종결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관련자 중 8.1%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다른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같이 생활비 지원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여 보상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제22조(생활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87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