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통일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 의식 제고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4.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5.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
6.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7.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8.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
9. 통일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에 준하는 지역별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마련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