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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전국 13개 시·도에서 적발한 163건의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 6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 최저임금 미고지 20건, 임금체불 3건 등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4년 전국의 중3~고3 학생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년도보다 2.3%p 증가한 25.1%로 학생 4명에 1명꼴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6.5%에 불과하여 청소년이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및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및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