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0조가 「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의 상한에 사형을 추가하고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려놓았으나, 「형법」의 구성요건 이외에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고 오로지 법적용을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함.
이에 따라 「형법」의 구성요건 외에 통화의 위조 또는 변조의 액수에 따른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