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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