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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처분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처분의 사전 절차인 청문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행정운영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재량행위를 통제하며, 국민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