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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처분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청문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행정운영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재량행위를 통제하며, 국민의 권익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4(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