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06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에 한정하여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입학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교육에 따른 입학금, 급식비는 의무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여 이를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무상의무교육의 취지를 달성하여야 할 것임.
이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비용에 입학금과 급식비를 추가하여 의무교육에 따른 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무교육 무상실시 원칙의 헌법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92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