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8조(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8조(휴직) ① -----------------------------------------------------------------------.
현행1. · 2. (생 략)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현행② · ③ (생 략)
개정안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절반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差額)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안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 봉급의 절반
현행<신 설>
개정안2.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 중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 봉급의 100분의 70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직된 사람 중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사람 : 봉급의 절반
현행⑤ ∼ ⑧ (생 략)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