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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으로, 이후 심사 및 설정등록을 거쳐야 특허권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특허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실제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특허출원을 하고 제품 등의 포장이나 광고에 특허출원하였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물건, 물건의 용기ㆍ포장 또는 광고에 특허출원을 표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3조의2 및 제232조).
현행
개정안
제223조의2(특허출원표시)
제2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