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으로, 이후 심사 및 설정등록을 거쳐야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이에 물품, 물품의 용기ㆍ포장 또는 광고에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및 제229조).
현행
개정안
제214조의2(디자인등록출원표시)
제2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