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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단의 업무)
제46조의3(노후설계서비스)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제90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
제95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97조(연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64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