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국가성평등지수,--------------------------------------------------------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