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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4조의7(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6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