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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골재채취로 인한 먼지, 소음, 환경훼손 등으로 골재채취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공유수면 또는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던 점용료사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이 법에 따라 골재채취료로 징수하여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사업, 주민소득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준설공사업과 유사한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준설공사를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건설업의 등록 의제)
제27조(골재채취료의 징수 등)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