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한 사업성 분석결과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얻는 이익이 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 등 지역별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내에 그 초과이익의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안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幹線施設)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2. 해당 기업도시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
현행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 양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의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