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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제28조(사전협의)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제39조의4(업무 등)
제39조의5(임원 등)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의7(재원)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9조의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7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