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11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2.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3.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현행1. ∼ 14. (생 략)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현행15. 제36조제2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현행15의2.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개정안15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또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자
현행15의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개정안15의3.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
현행15의4. 제4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15의4. (현행 제15호의2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5의5. (현행 제15호의3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5의6. (현행 제15호의4와 같음)
현행16.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7. ∼19. (생 략)
개정안17. ∼19. (현행과 같음)
현행20.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1.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22. ∼ 24. (생 략)
개정안22. ∼ 2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5.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⑤ ----------------------------------------------------------------------------------------- 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