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서 피부양자 요건을 미혼인 형제·자매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이혼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사별한 형제·자매는 재혼을 하기 전까지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별했거나 별거 중인 형제·자매도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다른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적용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