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② (생 략)
개정안제42조(교육감 협의체)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