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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2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72%가 12미터 이하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2014년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된 전국 118개 구간의 도시부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구간의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거나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교통사고(18.3% 감소)와 사상자 수(26.7% 감소)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따라서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