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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근래 복합리조트 단지 건설 등으로 인한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국내 진출 시도를 계기로 카지노업의 회계 불투명성 및 탈세 등에 관한 사회적 우려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카지노업의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에 카지노업 관련 회계 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사권을 부여하고 카지노업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지노업의 회계 투명성 및 국민 신뢰성을 높이고 탈세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여, 카지노업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회계감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