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과는 별도로 등록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재산의 총액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로 인해 정치자금은 순수한 개인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 총액에 포함되어 재산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일 소지가 있어 국민이 정치인과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되며(「정치자금법」제2조제3항), 정치자금의 회계·보고·공개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어(법 제34조부터 제49조까지) 자금의 조성·관리 및 집행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증되고 있음.
이에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다른 예금과 구분하여 등록하되, 등록대상재산의 총계에서 제외함으로써 개인 재산과 정치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제2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