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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도 이에 관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