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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법원은 15세 여중생과 간음한 남성에 대하여 이메일 등의 통신자료를 볼 때, 여중생을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여중생이 13세 이상의 나이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한편, 미국의 루지애나주의 경우 17세이하, 영국의 경우 16세이하는 자기 책임하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연령으로 보아 성관계 상대방을 아동학대 등으로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사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13세 연령 기준은 아직 정신적이나 이성적으로 성숙한 단계로 볼 수 없어 동 연령대에서 성관계를 한 사람은 정신적ㆍ정서적 충격으로 장래에 정서적인 문제나 사회의 부적응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정서상 13세를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미성숙한 사람과 성관계를 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따지지 않고 면책해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함.
따라서 현행 위계ㆍ위력 없이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되는 것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