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3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국가정보화의 동향과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실태
2. 정보문화 시책의 추진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인터넷중독 실태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지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에 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45조(자료 제출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지원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조정의 지원
3. 제24조에 따른 국제협력
4. 제27조에 따른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5. 제43조에 따른 연차보고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그린인터넷인증에 관한 업무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제47조(과태료) ① 제14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0조의5제2항 또는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제4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홍보,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하 “비영리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하 “초고속국가망”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비영리기관등이 초고속국가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6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 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에 따른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