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8條(所有制限등) ⓛ ~ ⑮ (생 략)
<신 설>
<신 설>
개정안제8조(所有制限등) ⓛ ~ ⑮ (현행과 같음)
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⑲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72條(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중 國內에서 당해 放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개정안第72條(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현행②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特殊關係者가 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안④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