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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선선의 의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도선선에 대한 식별은 도선기(導船旗)만으로 가능하고, 도선의 의장까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항만별 특성을 살린 의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9조는 도선사 면허 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선 업무의 중요성과 선박안전 강화 측면에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선선의 의장에 관한 위임의 근거를 삭제하여 도선선의 의장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도선사 면허의 정지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27조(도선선 및 도선선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